내년부터 종중 땅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쉬워진다

입력 2010-10-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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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종중 땅의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 쉬워진다.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해졌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가 국토해양부 장관 고시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11월1일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종중,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했다. 하지만 법령 소관부처가 국토해양부로 이관됐고 중중이나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가 증가 추세임에 따라 부동산 등기용 부여가 쉽도록 등기용 등록번호부여 규정을 완화했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할 경우 내국인은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외국인은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나 출장소에 정관이나 규약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는 입법예고를 마친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본격 시행에 들어 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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