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이회장 부인도 불법 농지취득 의혹

입력 2010-10-29 11:03 수정 2010-10-2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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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골프장 인근 40여억원 매입...취득 과정·목적 의문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의 부인인 신유나씨가 불법으로 농지를 취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본지가 이호진 회장 일가의 최근 1년간 부동산 취득 내역을 조사한 결과 이 회장의 부인인 신유나 태광관광개발 이사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5차례에 걸쳐 용인시에 위치한 골프장 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씨가 매입한 땅은 8817㎡로 그룹 계열사인 태광관광개발이 운영 중인 용인시 기흥구 지역 골프장 인근 부지다. 2필지는 신씨가 매입 직전과 직후 농지에서 나대지로 지목이 변경됐다.

일부 필지의 농지의 거래가격은 ㎡당 45만원선으로 5필지가 같은 지역에 붙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매입금액이 4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는 현재 신씨가 현지에 살지 않으면서도 농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는 점이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거나 그 발급요건에 적합한 자에게 거래허가를 내주도록 하고 있다.

현재 신씨 소유의 농지가 골프장 인근 땅이라는 점과 신 씨의 신분이 자경과 거리가 있는 점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 취득 과정에 대한 의문을 낳게 하는 대목이다

특히 태광관광개발이 지난 2008년 용인시로부터 태광cc의 증설을 위한 사업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신씨가 농지 매입한 점은 취득 목적에 대한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가 신씨까지 확대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호진 회장이 강원도에 골프장을 짓기 위해 농지를 불법으로 사들인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그룹 측은 농지의 경우 위탁경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불법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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