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상호·유사금융 공동검사 검토

입력 2010-10-26 11:05 수정 2010-10-2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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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부처와 공동으로 현장검사 가능토록"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농·수협,우체국 등 상호금융과 유사금융에 대한 공동검사권을 검토하고 있다.

상호금융회사와 유사금융회사들이 금융당국 아래에서 감독받지 않고 각사마다 관련 부처들이 달라 소비자보호 기능이 저하될 것을 우려해 금융당국이 정부부처와 공동으로 감시하기 위해서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보호법은 다음달인 11월 중 금융위원회의 심의에 올라가 타당성과 정당성에 대한 심의를 받는다. 타당성과 정당성이 검증된다면 이후 국회의 입법예고를 위한 절차를 거치고 이후 정부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금융소비자 보호법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용역 의뢰로 내놓은 초안을 기반으로 어느 정도 가닥을 잡히고 있다. 이중 대부업과 상호금융업 등의 감독권을 금융당국으로 이관하는 문제를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것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대부업과 상호금융회사들의 감독 부처에서 감독권을 이관하는 방안이 예상보다 시일이 오래 걸릴 것으로 판단돼 영업 현장을 공동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처럼 해당 정부부처와 금융당국이 공동검사권을 갖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수협은 농림수산부, 우체국은 지식경제부,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100억원 이하의 대부업체는 시도별 지방자치단체가 맡아 관리하기 때문에 상호금융과 대부업체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대처방안을 세울 수 없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과 대부업체들의 감독부처들과 상의해 감독권을 완전히 이관할 수 없어도 최소한 현장을 감시할 수 있는 검사권을 공동으로 갖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과 대부업체에 공동검사권을 갖게 되면 각 감독부처와 미스터리 쇼핑 등 현장검사를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와 저축은행을 공동으로 검사하듯이 정기적으로 공동 종합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또 은행권과 보험업계가 금융상품 백화점이라고 지적했던 자문업에 대해서는 ‘판매’ 기능을 제외한 업무로 승인해 업권별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상품의 실질을 기준으로 상품유형을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등으로 다시 분류하기로 했다. 각 금융상품의 전달과정을 유형화해 각 활동별로 규제를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현재 KDI의 용역 자료를 놓고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있다”며 “조만간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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