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키이스트
배용준은 일본 오쿠라 출판사가 펴낸 월간지 ‘잇츠 코리알(It's KOREAL)’ 2008년 7월 증간호에 자신의 사진을 허가 없이 대량으로 실었다며 도쿄지법에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40만엔(약 61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그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디지털 어드벤처사는 “타당한 판결이다. 앞으로도 초상권 침해 행위에 대해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입력 2010-10-22 06:50

배용준은 일본 오쿠라 출판사가 펴낸 월간지 ‘잇츠 코리알(It's KOREAL)’ 2008년 7월 증간호에 자신의 사진을 허가 없이 대량으로 실었다며 도쿄지법에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40만엔(약 61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그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디지털 어드벤처사는 “타당한 판결이다. 앞으로도 초상권 침해 행위에 대해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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