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무상급식 조례안' 보류

입력 2010-10-1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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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 실시 방안과 사업 근거 등을 담은 조례안의 심의를 보류하고 민관 협의체의 논의 과정을 기다려보기로 했다.

19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전인 오전에 회의를 열고 무상급식 조례안을 다음 회기에서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재경위 소속 민주당측 의원들은 지난 5일 상정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의장단의 요청을 받아들여 보류하기로 했다.

무상급식 조례안은 민주당 소속 시의원 79명 전원과 교육위원 등 86명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 보육시설로 하고, 초등학교는 내년, 중학교는 2012년 우선 실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서울시와 시의회, 시교육청, 자치구가 무상급식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9일 꾸린 서울교육행정협의회가 별다른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답보하자 민주당측 의원들이 주축이 돼 이 조례안을 제출했다.

재경위는 당초 지난 13일 열린 상임위에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지만 조례안에 시장과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법적인 요인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협의회의 협의과정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일단 뒤로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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