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이호진 회장·계열사 돈 흐름 수상한 '의문의 땅거래'

입력 2010-10-19 11:06 수정 2010-10-20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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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이 회장 소유 농지 107억원 매입, 일부 농지는 이회장 명의...의혹 증폭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의 골프장 부지내 농지 취득 과정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검찰 수사에서 골프장 건설 과정에 대한 의혹이 풀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5월 태광그룹 계열사인 동림관광개발은 골프장 부지 확보를 위해 이호진 회장 소유의 강원도 남산면 일대의 토지를 107여억원을 주고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림관광개발은 현재 이호진 회장과 아들 등 오너 일가가 전체 지분을 소유한 비상장 계열사로 남산면 일대 172만㎡ 부지에 골프장 건설을 진행 중이다.

본지 취재 결과 이 회장이 소유했던 토지는 100여필지·27만㎡로 모두 농지다. 이호진 회장이 지난 2005년 5월부터 9월까지 집중적으로 사들인 것들이다.

이호진 회장은 농지 소유권 이전을 위해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현행 농지법은 직접 농사를 짓거나 사전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도

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이 회장이 농지 취득 목적에 대한 의문을 낳게 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태광그룹 측은 위탁 경영을 할 수 있는 점을 들어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자경을 하지 않으면 소유가 불가능하다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행 농지법은 위탁경영에도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농지 거래대금 107억원에 대한 의문도 남아 있다.

골프장 인근 토지에 대한 법원 경매 기록을 통해 추정한 골프장 부지내 농지 취득 당시의 감정 평가액은 ㎡당 1만5000원 수준이다. 이를 토대로 이 회장 소유의 농지의 평가액은 4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 회장이 농지 취득 후 2.5배가 넘는 차익을 얻었거나 사전에 높은 가격에 농지를 매입 후 회사에게 매각한 것 중 하나인 셈이다.

특히 실제 매매대금 흐름은 궁금증을 낳게 하고 있다. 동림관광개발은 지난 2008년 5월 이 회장 소유의 농지 매매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소유권 이전은 골프장 실시계획인가가 나온 2009년 5월이다. 100여필지의 농지 중

일부는 아직도 이 회장의 명의로 남겨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회사가 이 회장의 명의로 사전에 취득할 수 없는 농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낳게 하는 부분이다.

동림관광개발은 지난 2008년 토지 매입을 위해 1억1500만원의 현금을 지출했다. 2009년 토지매입금액도 30억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1년간 불어난 토지 장부가액은 180억원이다. 동림관광개발은 늘어난 토지 장부가액 중 148억원을 ‘건설중인자산’으로 대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중인자산은 유형고정자산을 건설에 의해 취득하게 될 때 준공되기까지 지출된 경비를 처리하는 미결산계정을 말한다. 동림관광개발의 현금흐름표와 대차대조표 등을 고려하면 이 회장과 회사간의 농지거래가 토지계정이 아닌 임시계정을 통해 이뤄진 정황이다.

이런 가운데 동림관광개발이 골프장 회원권을 태광그룹 계열사들에 비싼 값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골프장 부지 매입 과정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확대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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