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기업 소송 어떻게 진행되나?

입력 2010-10-1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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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 1심선 은행이 승리 ... 피해기업들 추가고발 200여건 계류중

지난 2008년 약100개 기업이 은행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등 소송을 제기하면서 은행과 기업간의 키코 소송이 시작됐다. 기업들은 은행들이 키코를 불완전판매했다며 손실금 수조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은행 측은 유명 법무법인들을 대리인으로 삼고 기업들의 주장에 대응해왔다.

하지만 키코와 관련된 소송은 올해 2월8일 수산중공업과 우리은행, 씨티은행간의 법정싸움이 은행 측의 승리로 끝난 후 진행된 사항이 없다.

당시 재판부는 수산중공업이 우리은행과 씨티은행에 대해 부당이익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한 소송에서 키코 계약이 부당하지 않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키코 소송은 2월 법원의 정기인사 등의 영향으로 후속판결이 지연됐다. 이후 약 200여건의 소송은 계류돼 지금까지도 진행되는 사안이 없다.

수산중공업이 패소하자 키코 피해기업들은 2월말 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 외환은행과 신한은행 관련 부서팀장과 팀원, 부행장 등 임직원 34명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지난달 20일 우리은행과 산업은행 등 7개 은행을 검찰에 추가 고발했으며 2월달에 제소한 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 외환은행 등 3개 은행의 전, 현직 은행장도 추가 고발했다.

한편, 검찰은 키코 피해 고발사건을 수사하면서 지난달 25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받고 금융감독원에게 키코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다. 검찰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직접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고 금감원의 협조를 받아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키코 상품이 은행과 기업의 기대이익이 비슷하다는 계약서 설명과 달리 은행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환헤지피해기업공동대책위의 주장에 따라 상품 설계와 판매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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