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약관대출 가산금리 천차만별

입력 2010-10-19 07:21 수정 2010-10-1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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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들의 약관대출 가산금리가 통일된 기준없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박선숙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생보사들의 약관대출 가산금리 자료에 따르면 회사별로 예정이율에다 적게는 1.5%포인트에서 많게는 3.75%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별로 흥국생명은 예정이율에다 3.75%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가산금리 수준이 가장 높았고 우리아비바생명은 3.5%포인트, 동양생명은 3.25%포인트, 녹십자생명과 동부생명은 3.0%포인트 가산금리를 각각 물리고 있었다. 교보생명과 AIA생명의 가산금리는 각각 2.85%포인트, 2.8%포인트였다.

대한생명은 금리확정형에 대해 2.9%포인트, 금리변동형에 대해 1.5%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부과하고 알리안츠생명도 금리연동형에 3.0%포인트, 금리확정형에 1.5%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매겼다.

박 의원은 "약관대출은 보험사가 보험금 및 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어서 대출이 아닌 선급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며 "이는 보험계약 대출실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맞추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가산금리를 붙여야지 운영수익을 목적으로 가산금리를 부과해선 안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생보사들의 가산금리가 최고 3.75%포인트까지 부과되고 그 구성과 산출방식도 천차만별"이라며 "금감원이 가산금리 구성내역과 산출방식에 대한 점검에 나서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감독원도 생보사들의 가산금리 편차가 크다고 보고 회사별 비용분석을 통해 가산금리 책정이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이뤄졌는지를 일제히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 8월 약관대출 금리 개선방안을 마련, 복잡한 금리체계를 단순화하고 금리를 인하하려는 목적에서 종래 단일금리, 가산금리, 구간금리 등 3가지였던 금리 부과방식을 가산금리 방식으로 단일화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시행된 개선방안은 앞으로 받을 보험료를 현재 가치로 할인한 예정이율에다 인건비와 각종 운영비용, 보험사 이윤을 포함한 가산금리를 합하는 방식을 사용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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