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지세 은행과 고객 반씩 부담해야”

입력 2010-10-1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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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대출 거래시 사용하는 대출거래 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의 표준약관에서 ‘비용 부담은 은행과 채무자가 협의해 선택한다는 내용’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공정위 패소부분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의 원심판결을 파기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 1월 30일 은행의 부당한 거래관행을 고려해 비용성성격에 따라 은행 또는 고객이 부담토록 명시한 표준역관을 개정해 통보한 바 있다.

지난 2008년 11월 20일 전국은행연합회 외 16개 은행은 이에 반발해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결과 인지세 등의 비용에 관한 부담주체를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이상 기존 표준약관조항 자체는 불공정하지 않다는 서울고법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실제 계약체결과정에서는 은행이 부담할 경우 비용에 해당하는 가산 금리를 고객이 부담하도록 정해 대부분 고객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거래 분야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나 상품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한다는 판단을 내려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2008년 공정위가 은행에 개정된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한 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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