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700억대 사기 기획부동산업자 구속

입력 2010-10-1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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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700억원대의 부동산 사기를 벌인 기획부동산업자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16일 부동산 개발을 빙자해 투자금 명목으로 2000억원대의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획부동산업체 E사 양모 회장(63)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구속했다.

법원도 양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E사 대표 최모(구속기소)씨 등과 공모해 1999년 11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을 주택이나 상가, 관광지로 조성할 수 있는 부지라고 속여 투자자 7000여명으로부터 모두 273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 등은 강원도 횡성과 제주도 등 전국 10곳의 부동산을 리조트나 상가 등으로 개발해 원금의 3∼5배 이상 수익을 보장하고, 개발이 되지 않아도 원금과 이자 10%를 돌려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았지만, 10개 부동산 가운데 제대로 개발이 된 곳은 하나도 없었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양씨는 공범들이 먼저 붙잡히자 휴대전화를 여러 차례 바꾸면서 도피 생활을 해오다, 지난 13일 오후 경기 시흥의 한 주택에서 통화내역 추적으로 위치를 확인한 검찰 수사진에 덜미를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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