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5일 500여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H상호저축은행 전 대표 김모(5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아 저축은행에 손해가 생길 가능성을 알면서도 대출을 강행했고 무효인 저축은행 지급보증서를 효력이 있는 것처럼 채무자들을 속여 보증서 발행 수수료를 가로챘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무효인 상호저축은행의 지급보증서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지급보증서 발행 행위가 회사에 대한 배임은 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 2004년 28억원으로 이 저축은행을 인수한 뒤 100여차례에 걸쳐 500여억원을 담보 없이 불법 대출해 주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신이 대출받았으며 200억원의 지급보증서를 H저축은행 명의로 채무자에게 발급해 주고 20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ㆍ2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