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부터 감자시 CBㆍBW 가격 조정 의무화

입력 2010-10-12 19: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르면 내달부터 자본 감자를 할 때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가격을 의무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B나 BW를 발행한 뒤 감자 등의 사유로 매매기준 가격이 올라가 기존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자 비율만큼 전환(행사)가격을 조정해야 한다.

이 개정안은 또 비상장법인에 대한 합병비율 산정시 상장법인과 동일한 회계원칙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증권신고서 수리통지서를 서면 이외에 전자문서나 팩시밀리 등으로도 통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감법에 적용받지 않거나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지 않는 외국법인 등에도 정기보고서 연결공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7380선 거래 마치며 ‘칠천피 시대’ 열었다⋯26만전자ㆍ160만닉스
  • 위성락 "한국 선박 피격 불확실⋯美 '프리덤 프로젝트' 중단, 참여 검토 불필요"
  • 중동 전쟁에 세계 원유 재고 사상 최대폭 급감⋯“진짜 에너지 위기는 아직”
  • 미 국방장관 “한국 호르무즈 통항 재개에 더 나서달라”
  • 4월 소비자물가 2.6%↑... 석유류 가격 급등에 21개월 만에 '최고' [종합]
  • 110조달러 상속 온다더니…美 ‘부의 대이동’, 예상보다 훨씬 늦어질 듯
  • 77년 만의 '수출 5대 강국'⋯올해 韓 수출 '반도체 날개' 달고 日 추월 가시권
  • 단독 선종구 前회장, '하이마트 약정금' 후속 소송도 일부승소…유경선 유진 회장, 130억원 지급해야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758,000
    • -0.32%
    • 이더리움
    • 3,487,000
    • -1.3%
    • 비트코인 캐시
    • 697,000
    • +5.45%
    • 리플
    • 2,101
    • +0.72%
    • 솔라나
    • 128,900
    • +2.3%
    • 에이다
    • 389
    • +2.37%
    • 트론
    • 505
    • +0%
    • 스텔라루멘
    • 239
    • +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220
    • +0.17%
    • 체인링크
    • 14,540
    • +2.25%
    • 샌드박스
    • 112
    • +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