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직원 79억원 횡령사고

입력 2010-10-11 07:19 수정 2010-10-1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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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종합검사 실시

농협중앙회 한 지점의 직원이 79억원을 횡령한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 구포지점의 한 창구직원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3년6개월에 걸쳐 타점권 입금시 금액을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79억원을 횡령해 개인용도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타점권이란 다른 은행이 발행한 수표나 어음 등을 뜻한다. 서류에는 실제 자신이 받은 타점권보다 금액을 부풀려 기재한 뒤 그 차액을 챙기는 수법을 사용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일로 인해 70억여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근 이 같은 보고를 받고 농협이 자체 감사를 실시토록 했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하루 이틀 정도 모르고 넘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3년 넘게 같은 수법으로 돈을 횡령해 왔는데도, 은행이 알지 못했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납득이 어렵다는 반응이다.

금감원은 오는 18일 예정된 농협 종합검사 때도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발견될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농협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5년간 성과금과 특별성과금 명목으로 1조8513억 원을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등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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