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6일 경남은행의 금융사고와 관련해 문동성 경남은행장에게 문책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이날 금융위는 경남은행이 허위 지급보증 등으로 총 5258억원의 금융사고를 낸 책임을 물어 문 은행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 경남은행의 특정금전신탁 신규계좌 개설에 대해 내년 1월 10일까지 3개월간 업무 정지를 결정했고, 사고자 3명의 면직을 포함해 관련 임직원 25명에 대해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경남은행은 은행장인감증명서를 도용하고 사용인감을 위조해 저축은행 등에 허위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3440억원을 대출 받아 부실화된 특정금전신탁 손실을 보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