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분쟁조정 기간 90일 연장

입력 2010-10-04 10: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조정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늘리는 법안을 마련한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3개 공시제도를 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를 중심으로 통합하고 3분의 1 미만의 임원겸임이나 단순투자 목적의 주식취득 시에는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등 그동안 법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상호출자금지 등의 예외사유 추가 △청산·휴업 중인 회사의 회계감사 의무 면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관련규정 개선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근거규정 마련 등이 개정안에 포함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인 4일~25일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12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장전·장후가 흔든 코스피 본장…넥스트레이드가 키운 변동성 [NXT발 혁신과 혼돈 ①]
  • 이성욱 알지노믹스 대표 “릴리가 인정한 기술력…추가 협력 기대”[상장 새내기 바이오⑥]
  • 수면 건강 ‘빨간불’…한국인, 잠 못들고 잘 깬다 [잘 자야 잘산다①]
  • “옷가게·부동산 지고 학원·병원 떴다”… 확 바뀐 서울 골목상권 [서울상권 3년 지형도 ①]
  • 중동 위기에 한국도 비축유 푼다…2246만 배럴 방출, 걸프전 이후 최대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883,000
    • -0.22%
    • 이더리움
    • 2,979,000
    • +0.57%
    • 비트코인 캐시
    • 663,500
    • +1.14%
    • 리플
    • 2,014
    • -0.44%
    • 솔라나
    • 125,600
    • +0.08%
    • 에이다
    • 381
    • +0.53%
    • 트론
    • 426
    • +2.16%
    • 스텔라루멘
    • 234
    • +1.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10
    • -8.32%
    • 체인링크
    • 13,050
    • -0.08%
    • 샌드박스
    • 120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