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집중호우 피해복구 금융지원

입력 2010-10-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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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한 연장,원리금 상환유예 등 조치키로

시중은행들이 추석연휴 중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 및 기업에 대해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3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우선 피해 고객의 기존대출에 대해 피해복구 기간 등을 감안, 대출기한 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등 가능한 조치를 강구키로 했다.

또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 및 기업을 대상으로 가계생활안정자금, 영업자금 및 피해복구자금 등의 긴급수해복구자금을 신속히 지원하는 한편 피해 주민 및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가급적 우대 금리 및 수수료 적용키로 했다.

한편 수해복구자금 등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 사무소 등 해당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별로 여신정책 등에 따라 지원방안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자세한 사항은 거래은행 영업점으로 문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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