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기업 세무조사 않는다더니...

입력 2010-09-3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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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의 날’ 포상받은 현대중공업 세무조사

국세청이 성실납세 기업으로 포상한 현대중공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11월까지 한 차례 연장키로 해 관련 업계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해 비판의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날 포상 기업에 대해 명백한 조세포탈 혐의가 있지 않고서는 2~3년간 세무 조사를 유예해 주겠다고 약속해 왔다.이런 데도 국세청이 현대중공업에 대해 기간을 연장하면서 까지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배경에 대해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6월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울산 동구에 소재한 현대중공업 본사에 투입, 9월 중순까지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마무리 될 것 같던 세무조사는 최근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한차례 연장 통보를 해와 11월까지로 길어진 상태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3월 3일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성실납세 기업으로 선정, 금탑산업훈장을 받아 2년간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업이다.

이에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4년마다 이뤄지는 정기세무조사에 불과하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최근 납세자의 날 포상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늘어나고 있다”며 “‘쥐어짜기 식’ 세무조사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기업들에게 성실납세에 대한 세무조사 일정 기간 면제약속은 지켜져야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세계 최대 조선 1위 기업으로 올 8월 현대오일뱅크 경영권 분쟁에서 승소해 현대오일뱅크 지분 91.3%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됐다.

또한 지난 2006년 국세청으로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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