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용ㆍ산재보험료 매달 부담

입력 2010-09-29 08: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식대·당직수당 '과세', 성과급 '비과세'

2010년부터 매년 또는 분기별로 내던 4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매월 단위로 내게 된다.

이는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기준도 '임금'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 근로소득'으로 바뀌어 4대 사회보험 요율 기준이 과세 근로소득으로 통일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인 월 10만원의 식대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연간 240만원)은 제외, 과세 근로소득인 성과급 등은 포함된다.

이에 비과세 근로소득이 많은 근로자 200명 미만의 중소기업 138만여곳(99.4%)은 보험료 부담이 감소, 근로자 200명 이상의 중ㆍ대규모 기업 약 8000곳(0.6%)은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고용부는 예상했다.

고용부는 기준 변경으로 보험료가 급증하는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3년간은 종전 기준에 따른 보험료의 최대 115%까지만 징수할 계획이다.

건설업의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도도 기존에는 총 공사 실적 60억원 이상 사업에만 적용됐으나 내년부터는 40억~59억원 규모 공사에도 적용돼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최대 20%까지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개별실적요율제도는 보험급여액이 과거 3년간 낸 산재보험료의 75% 이하면 보험료를 할인하고 85%를 초과하면 할증하는 제도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코스피 5000선, 강력한 지지선" [찐코노미]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32% ‘올해 최저’⋯수도권 낙찰가율은 86.5%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미스트롯4' 이소나 남편 강상준, 알고보니 배우⋯아내 '진' 소식에 "보고 싶었던 장면"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218,000
    • -2.99%
    • 이더리움
    • 2,919,000
    • -4.14%
    • 비트코인 캐시
    • 654,500
    • -2.68%
    • 리플
    • 2,007
    • -2.71%
    • 솔라나
    • 125,100
    • -3.7%
    • 에이다
    • 381
    • -3.05%
    • 트론
    • 421
    • +1.45%
    • 스텔라루멘
    • 224
    • -2.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70
    • -3.54%
    • 체인링크
    • 12,920
    • -4.01%
    • 샌드박스
    • 119
    • -3.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