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용ㆍ산재보험료 매달 부담

입력 2010-09-29 08: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식대·당직수당 '과세', 성과급 '비과세'

2010년부터 매년 또는 분기별로 내던 4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매월 단위로 내게 된다.

이는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기준도 '임금'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 근로소득'으로 바뀌어 4대 사회보험 요율 기준이 과세 근로소득으로 통일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ㆍ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인 월 10만원의 식대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연간 240만원)은 제외, 과세 근로소득인 성과급 등은 포함된다.

이에 비과세 근로소득이 많은 근로자 200명 미만의 중소기업 138만여곳(99.4%)은 보험료 부담이 감소, 근로자 200명 이상의 중ㆍ대규모 기업 약 8000곳(0.6%)은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고용부는 예상했다.

고용부는 기준 변경으로 보험료가 급증하는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3년간은 종전 기준에 따른 보험료의 최대 115%까지만 징수할 계획이다.

건설업의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도도 기존에는 총 공사 실적 60억원 이상 사업에만 적용됐으나 내년부터는 40억~59억원 규모 공사에도 적용돼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최대 20%까지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개별실적요율제도는 보험급여액이 과거 3년간 낸 산재보험료의 75% 이하면 보험료를 할인하고 85%를 초과하면 할증하는 제도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첫 매출 50조 돌파 ‘사상 최대’…HBM4E 하반기 샘플 공급
  • 단독 컨트롤타워 ‘민관공 협의체’…정쟁에 5개월째 '올스톱' [정치에 갇힌 용인 반도체산단]
  • "강남 양도세 9400만→4억"⋯1주택자 '장특공제' 사라지면 세금 4배 뛴다 [장특공 손질 논란]
  • 개미들이 사랑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주가 떨어져도 '싱글벙글'인 이유는
  • ‘유망 후보 찾아라’…중추신경계 신약개발 협력 속속
  • 황사 물러난 자리 ‘큰 일교차’...출근길 쌀쌀 [날씨]
  • “액상 한 병에 3만원 세금 폭탄”...“이미 사재기 20만원치 했죠”(르포)[액상담배 과세 D-1]
  • 끝 안보이는 중동전쟁에 소비심리 '비관적' 전환…"금리 오를 것" 전망 ↑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179,000
    • +1.02%
    • 이더리움
    • 3,496,000
    • -1.02%
    • 비트코인 캐시
    • 678,000
    • -1.45%
    • 리플
    • 2,115
    • -1.54%
    • 솔라나
    • 127,700
    • -1.62%
    • 에이다
    • 369
    • -2.12%
    • 트론
    • 485
    • -1.62%
    • 스텔라루멘
    • 262
    • -2.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80
    • -1.8%
    • 체인링크
    • 13,760
    • -1.99%
    • 샌드박스
    • 114
    • -2.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