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오토프로그램' 처벌 강화해야"

입력 2010-09-28 11: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온라인 게임 자동사냥 프로그램(오토프로그램)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최근 오토프로그램 처벌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토프로그램이란 온라인 게임 프로그램을 해킹 또는 조작해 자동으로 게임진행이 가능하도록 만든 프로그램으로 불법 작업장 등에 대량 판매되며 작업장은 오토프로그램으로 게임머니를 양산, 불법 거래로 유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안에 따르면 현재는 오토프로그램 판매가 적발돼야 처벌할 수 있지만 향후에는 판매 목적으로 소지만 하고 있어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처벌은 저작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전혜숙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최근 마우스나 USB 형태의 오토프로그램의 유통이 활성화 돼 게임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현행법상 보관 또는 소지한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실제 판매 여부에 대한 확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저작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의 대상에 보관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전 8시, 유튜브로 출근”…리포트 대신 라이브 찾는 개미들[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上 -①]
  • 서학개미 3월 원픽은 ‘서클 인터넷 그룹’⋯스테이블코인株 관심↑
  • BTS 광화문 공연으로 벌어지는 일들
  • 한국 8강行…WBC 토너먼트 경기 일정은?
  • ‘이사철’ 외곽부터 번지는 서울 전세 품귀…공급난에 수급 불안
  • '노란봉투법' 오늘부터 시행⋯하청 노조도 원청과 교섭 가능해진다
  • 아침 기온 영하권…안개·도로 살얼음 주의 [날씨]
  • 제2의 알테오젠 나올까… ‘황금알’ SC제형 플랫폼 파이프라인 각광
  • 오늘의 상승종목

  • 03.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651,000
    • +2.51%
    • 이더리움
    • 2,938,000
    • +2.05%
    • 비트코인 캐시
    • 655,000
    • -0.76%
    • 리플
    • 2,002
    • +0.45%
    • 솔라나
    • 125,600
    • +3.46%
    • 에이다
    • 374
    • +0.54%
    • 트론
    • 419
    • -2.33%
    • 스텔라루멘
    • 222
    • +0.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550
    • -2.01%
    • 체인링크
    • 13,030
    • +2.76%
    • 샌드박스
    • 119
    • +2.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