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프트 입주자 소득기준' 27일부터 적용

입력 2010-09-26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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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7600만원 이상 중대형 시프트 신청 못해

이달부터 공급되는 강남 세곡, 송파 마천 및 강동 강일2지구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 일정수준 이상의 고소득 및 고자산 보유자는 입주가 배제된다. 특히 4명이상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게는 청약통장과 관계없이 시프트 `0순위`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시프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모든 주택형에 대해 소득·자산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한 '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규칙' 개정안을 확정하고 오는 27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프트에 입주할 수 있는 소득기준은 ▲전용 60㎡이하 주택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매입형은 100%이하) ▲전용 60㎡초과 85㎡이하 주택은 150%이하 ▲전용 85㎡초과 주택은 180%이하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 월소득 기준으로 3인 이하의 가구는 공급규모별로 ▲전용면적 60㎡ 이하는 3264만원(매입형 4668만원) 이하 ▲60~85㎡는 7008만원 이하 ▲85㎡ 초과는 8400만원 이하만 시프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자산기준은 전용 60㎡이하 주택은 부동산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 2300만원 이하다. 전용 60㎡초과 주택은 부동산이 2억1550만원 이하이며 자동차는 자산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자료=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시프트의 기본 취지와 정체성은 유지하면서 무주택일지라도 사회적 정서상 수용키 어려운 고소득 및 고자산 보유자에 대해선 근원적으로 입주 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초 입주 당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적용받아 입주한 세대가 재계약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정도(50%범위내)에 따라 재계약 금액에 할증비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을 증액한다. 초과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퇴거 조치키로 했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심각성이 더해가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장기전세주택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형 평형을 대상으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선공급을 확대하고, 4자녀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시프트에 최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영순위제’를 도입했다.

민법상 미성년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게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시프트를 기존 10%에서 20%로 우선공급을 확대하고, 85㎡초과 시프트 특별공급 비율을 기존 3%에서 8%로 확대한다.

시프트 ‘영순위제’를 도입 민법상 미성년자 4명이상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게는 최소 입주기준(소득/자산기준)만 갖춘 경우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을 5% 우선공급한다. 입주자대상자는 자녀수 및 무주택기간의 순으로 선정한다.

▲자료=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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