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휴대전화 보조금 27만원 초과는 위법"

입력 2010-09-24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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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3사에 과징금 203억원

이동통신사가 가입자에게 줄 수 있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한도가 27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상반기 이용자들에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SK텔레콤에 129억원, KT에 48억원, LG유플러스에 26억원 등 총 2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옛 정보통신부 시절인 2006년 6월 SK텔레콤에 426억원 등 이통3사에 총 696억원을 부과한 이래 최대 규모다.

방통위는 이통사들의 지난해 상반기 보조금 실태 조사 결과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 이익이 24만3000원으로 여기에 가입자 1인당 평균 제조사 장려금을 더해 27만원을 초과할 경우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27만원을 초과하는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는 한편 보조금 지급 대신 요금할인제도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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