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검사 징계수위 일반직보다 낮아

입력 2010-09-2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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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파문이 검찰개혁 요구로 이어진 가운데 비리 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검찰 일반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법무부가 민주당 이춘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올해 5월까지 금품수수 사실이 적발돼 정식 징계를 받은 검사 3명 가운데 단 1명만이 해임 조치됐다.

나머지 2명은 각각 정직 6개월과 감봉 2개월에 머물렀다. 반면 같은 기간 금품수수 비위를 저지른 일반직 25명 가운데 파면 또는 해임된 직원은 모두 14명으로 과반수를 넘었다.

직무태만으로 징계 조치된 검사(5명)와 일반직(21명)을 비교해도 검사는 2명이 감봉, 3명이 견책 조치에 그친 반면 직원은 감봉보다 수위가 높은 해임이 3명, 정직이 2명이나 있었다.

금품수수와 직무태만을 포함해, 직무상 의무위반, 가혹행위, 품위손상 등의 비위를 저질러 이 기간에 징계를 받은 검사는 모두 16명으로 집계됐다.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등의 중징계를 받은 비위 검사는 11명이고, 5명은 근신이나 견책과 같은 경징계를 받았다. 정식 징계가 아닌 경고나 주의 조치를 받은 검사는 66명이었다.

검찰 직원들에 대한 징계 건수는 ▲2007년 28건 ▲2008년 23건 ▲2009년 23건 ▲올해(1∼5월) 10건 등 매년 줄어드는 추세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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