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집회 허용 조례' 법정 공방 이어져

입력 2010-09-19 20: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 대법원에 무효 주장 소송 제기 방침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허용하는 내용의 광장 조례를 두고 서울시와 시 의회간의 팽팽한 대립이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서울시는 최근 시의회가 재의결한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의회 의장은 20일부터 조례안을 직접 공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 조례안은 서울광장 사용방식을 현재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 금지된 집회와 시위를 사실상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시의회에서 재의결된 조례안을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시의장이 공포할 수 있다. 19일은 시의회가 이 조례안을 서울시에 이송한지 5일째가 된다.

민주당 등 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는 시의원 79명이 발의한 이 조례안을 지난달 13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이달 6일 "공원 등 공공재산 사용은 허가제를 원칙으로 하는 상위법에 어긋난다"며 시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시의회는 오세훈 시장의 요구를 거부하고 10일 재의결했다.

서울시는 조례안이 상위법을 침해하는 문제를 들어 이달 말까지 대법원에 조례안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4% 하락에 6270선 마감…삼전·SK하닉 '와르르' 각각 6%·10%대 급락
  • ISA 계좌, 5년마다 깨라고요? [이슈크래커]
  • 김정관 장관 “반도체 성과급, 주총 승인 받도록”…상법·자본시장법 개정 시사
  • 세금 꺼낸 정부에…오세훈 서울시장 “집값 해법은 공급” [종합]
  • 李 "폭염은 국가적 기후재난"…냉방·전력망 확충 등 예산 반영 주문 [종합]
  • 中 딥시크, AI 가격 대폭 인상 예고⋯‘초저가 전략’ 접나
  • 반도체 날개 달고 날았다⋯'역대급'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2000억달러 육박 [종합]
  • 단독 실리콘투, 라이브커머스팀 신설…K뷰티 ‘글로벌 라방 판매’ 확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8.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586,000
    • -0.21%
    • 이더리움
    • 2,710,000
    • -0.18%
    • 비트코인 캐시
    • 304,100
    • -0.3%
    • 리플
    • 1,476
    • -2.89%
    • 솔라나
    • 103,600
    • -1.99%
    • 에이다
    • 289
    • +6.64%
    • 트론
    • 464
    • -0.43%
    • 스텔라루멘
    • 231
    • -2.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900
    • +3.5%
    • 체인링크
    • 11,750
    • +0.51%
    • 샌드박스
    • 58.3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