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1조2000억원 하도급 대금 조기 집행

입력 2010-09-1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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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가 추석 전에 5600억원과 약 1조2000억원의 하도급대금을 각각 조기 집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가 밀린 하도급 대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총350건을 접수받아 24억4000만원의 하도급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100여개 대형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의 조기집행을 유도해 62억에 이르는 하도급대금이 추선 전에 집행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명절에는 평소보다 많은 자금 소요로 인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제때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해야 한다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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