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에 80만원 벌금형

입력 2010-09-1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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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이 80만원의 벌금형을 받아 교육감을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최규현 부장판사)는 17일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3월 인천의 모 교회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지방교육자치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비후보자라 해도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종교시설 등의 장소에서 지지를 호소할 수 없게 돼 있다"며 "민주적 절차를 통해 공정하게 선출되도록 한 관련 선거법 취지에 비춰볼 때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예비후보자가 종교시설 등이 아닌 곳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건 관련법에서도 허용하는 점, 배부한 명함 수가 많지 않고 시간도 짧아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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