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쌍용건설 회장, 우리은행에 15억 배상하라"

입력 2010-09-1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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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우리은행이 쌍용건설의 분식회계로 인한 부실대출 손해를 배상하라며 김석준(57) 쌍용건설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5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회장은 1995~97년 쌍용건설의 임원으로 있으면서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음에도 대외신인도 하락에 따른 경영난 악화를 우려해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

당시 거래은행인 한일은행(현 우리은행)은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에 근거해 대출과 지급보증을 했다가 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워지자 기업개선약정에 따라 채권액 일부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는 채무면제했다.

이후 은행측은 회계책임자인 김 회장을 상대로 592억원의 미회수 채권액 중 일부인 48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출자전환된 채권액은 변제 효력을 갖기 때문에 김 회장이 배상할 손해액도 그만큼 줄어든다고 판단해 12억9000만원을, 2심도 같은 취지로 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 회장은 분식회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가 특별사면됐으며, 1심 선고 직후인 2006년 3월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가 올해 3월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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