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가슴 노출 女 , SBS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 승리할까?

입력 2010-09-15 13:45 수정 2010-09-1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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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지난 7월 SBS 8시 뉴스 도중 가슴 일부가 노출된 화면이 나간 여성이 SBS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 소재 모 대학 조교로 일하는 김모씨는 "내 가슴이 노출된 화면을 뉴스에 내보내 손해를 입었다"며 SBS와 이 뉴스 영상을 재보도한 CJ미디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소장에서 "SBS가 자신을 근접 촬영해 편집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었고 케이블 방송을 운영하는 CJ미디어 역시 SBS의 뉴스화면을 내보내 선정성을 자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31일 방송된 SBS 8시 뉴스에서는 여름철 바캉스 지역의 관광객들을 촬영한 영상을 내보내면서 김씨의 한쪽 가슴이 그대로 드러난 것을 방송했다. 이를 발견한 네티즌들이 해당 영상과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SBS 측은 논란이 커지자 "영상편집 상의 부주의로 수영복을 입은 여성의 신체 주요 부위가 순간적으로 노출됐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에 따라 다시보기 동영상에서 관련 화면을 재편집해 게시했다"면서 "본의 아니게 시청자들에게 염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누리꾼들의 반발도 거세다.

누리꾼들은 "여성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으니 보상해야 마땅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반면 "고의가 없는데 1억원까지 배상을 해야하냐"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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