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추석 자금 '숨통' 근로장려금 4284억원 조기지급

입력 2010-09-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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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근로장려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4일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추석명절 자금수요에 보탬이 되도록 당초 지급시기인 9월말보다 보름 앞당긴 14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67만5000 가구의 수급요건 심사 결과 심사가 완료된 66만8000가구 중 55만6000가구(전체 신청가구의 82.4%)에 대해 4284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금융기관계좌에 이체되며 계좌 미신고자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개별 환급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국세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체납세액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며 소득수준에 따라 최저 15천원~최고 120만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수도권이 전체 수급자의 40.8%로 가장 많은 다수의 수급자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심사 중인 7000가구에 대해서도 조속히 심사를 마무리하겠다”며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수급자에 대해 올해 하반기 중 사후 검증을 실시해 고의적인 부정수급자가 적발될 경우 근로장려금을 환수하고 근로장려금 지급을 제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규모 자영사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시행을 대비해 자영사업자에 대한 실태파악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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