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 매입임대주택 세제지원 요건 완화

입력 2010-09-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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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대책 따른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이달 중 인천시와 경기도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의 세제지원 요건이 완화된다.

정부는 14일 제39회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게재 등 공포절차를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소재 매입임대주택의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매입임대주택 요건을 현행 5호 이상인 임대호수를 3호 이상으로, 임대기간은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취득시 공기가격은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단 주택면적 기준 85㎡ 이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한다.

개정안은 양도소득세도 매입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반세율 6~35%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종합부동산세는 매입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했다.

매입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법인세 추가과세 30%세율을 배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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