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케이블 지상파 재송신 중단...작년 12월 18일 이후 가입자 적용

입력 2010-09-0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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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는 KBS, MBC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티브로드 등 5개 케이블TV사업자(SO)를 상대로 제기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해 8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케이블TV의 운영 형태를 고려할 때 재전송 행위는 독자적인 방송을 한 것으로, 지상파 방송의 동시중계권을 침해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지상파 3사가 소장을 제출한 지난해 12월18일 이후 케이블TV에 가입한 수신자에게 디지털 지상파 신호로 동시재송신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상파 3사는 지난해 "SO들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케이블TV 출범부터 지금까지 지상파채널 재송신의 혜택을 누려왔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현행 방송법과 저작권법에 따라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자로서 공중송신권 및 동시중계방송권을 가진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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