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내년부터 월 최고 100만원까지

입력 2010-09-08 08: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육아휴직 급여가 내년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늘어난다.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단축근무를 선택할 수 있고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도 8살로 확대된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저출산, 고령화 사회 5개년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오는 14일 공청회를 거쳐 오는 10월 확정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계획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적용될 방침이다.

이 계획안에서는 현재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월 50만원이 지급되는 육아 휴직 급여가 내년부터는 월 100만원으로 오른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정부는 출산 전 임금의 40%를 한도로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저소득층을 위해 급여 최저 한도를 50만원 선에서 유지할 전망이다.

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 기준인 만 6세 이하 규정도 8세 안팎으로 다소 완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단축청구권(가칭)'이 보장돼 육아를 목적으로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운 유연근무를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근로자가 유아휴직과 유연근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는 근로자가 이를 신청할 경우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돈 가장 많이 쓴 식음료는 '스타벅스'…결제 횟수는 '메가커피'가 1위 [데이터클립]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914,000
    • +1.16%
    • 이더리움
    • 3,017,000
    • +1.58%
    • 비트코인 캐시
    • 669,500
    • +1.36%
    • 리플
    • 2,030
    • -0.05%
    • 솔라나
    • 127,400
    • +1.92%
    • 에이다
    • 385
    • +0.26%
    • 트론
    • 423
    • +0.24%
    • 스텔라루멘
    • 235
    • +0.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50
    • -0.46%
    • 체인링크
    • 13,220
    • +0.53%
    • 샌드박스
    • 120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