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장관, "전통시장 주변 SSM 허가제 도입해야"

입력 2010-09-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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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전통시장 주변에 한해 기업형슈퍼마켓(SSM)을 허가제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7일 마포구 망원시장을 방문한 가운데 SSM 규제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전통시장 주변에서는 허가제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전통시장 반경 500m 이내에서 SSM 입점을 제한하고 있다.

최 장관은 또 "물류비 측면에서 보면 전통시장이 공동물류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스마트숍 같은 제도를 통해 관리를 돕는 방안도 필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현재 연간 500억원 정도인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 규모를 3000억원 정도로 늘릴 방침"이라며 "이렇게 하면 전통시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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