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연예인 전속계약도 공시해야”

입력 2010-09-0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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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엔터테인먼트 업체는 오는 6일부터 연예인이나 스포츠스타 등과 맺은 매니지먼트 계약을 공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엔터테인먼트 업체에 대해 연예‧스포츠와 관련된 매니지먼트 계약금이 자기자본의 10% 이상일 경우 ‘시설외투자’ 항목으로 수시 공시하도록 공시규정 세칙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7월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전속계약 만료를 앞두고 제이튠엔터 보유 지분을 모두 매각하면서 ‘먹튀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특히 정지훈씨는 3년간 회사 매출보다 많은 200억원대 금액을 계약금 및 용역비 등으로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지금까지는 감사보고서를 통해서만 합산된 전속계약금을 기재하고 있지만 수시공시 사항이 아니다보니 투자자 정보제공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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