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체, 생활정보지 허위광고 '주의보'

입력 2010-09-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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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대부업자 광고 32건, 허위ㆍ과장광고 및 광고기준 위반 광고 55건 적발

불법 대부업자가 생활정보지 광고를 이용해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주의를 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서울지역 생활정보지 조사 결과 미등록 대부업자 광고 32건, 허위ㆍ과장광고 및 광고기준 위반 광고 55건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자금 편취는 미등록(불법) 대부업자가 등록(합법) 대부업자의 상호 및 등록번호를 도용해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내보내고 전화로 대출 신청이 들어오면 수수료 등 작업비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한 뒤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금감원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 전 선입금 요구는 불법이므로 응하지 말고 대출을 받을 때는 등록 대부업자 여부 및 등록전화번호를 관할 시ㆍ도에 먼저 확인해 미등록 대부업자를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등록대부업체 여부는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http://www.clfa.or.kr/page/loan_status.asp)에서도 조회 가능하다.

또 광고상 전화번호와 등록된 전화번호가 다른 경우 등록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광고한 업체가 맞는지 확인하고 이용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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