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금융사 부실책임 조사 강화한다

입력 2010-09-0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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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앞으로 금융회사의 부실책임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예보에 대해 부실책임자의 조사를 위해 자료제공을 받는 기관을 법원행정처까지 확대하고 거래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일괄금융조회권을 부여하는 기한도 연장키로 했다.

금융위원회 정은보 금융정책국장은 1일 "금융회사의 부실책임을 면밀히 조사하는 차원에서 예보의 위험감시기능을 보다 확대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검사권 등 새로운 권한이나 권리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예보가 부실책임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경우 세무서 등이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예로 들며 자료 제공을 거부해왔다고 설명했다. 부실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예금보험공사법 상 자료제출 요구대상에 법원행정처까지 확대하고 해당 기관장에게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금융위는 예보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을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법원행정처까지 확대해 금융사의 부실책임자에게 공탁금 등을 파악해 재산환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할 방침이다.

만약 부실책임자가 조사일정을 연기하거나 전화착신을 거부할 경우 조사를 방해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부실관련자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는 금융사 부실책임자에 대한 조사를 위해 2006년 예보에 일괄금융조회권을 부여했던 기간을 내년 3월에서 향후 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저축은행 부실화를 보다 확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며 철저한 부실책임 조사를 통해 정리비용 회수가 필요할 만큼 예보의 일괄금융조회권을 5년 연장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예보의 일괄금융조회권은 특정 금융회사 전체의 거래기록을 조회할 수 있어 특정 점포를 한정해 거래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금융실명법 상의 조회요구권보다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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