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켐스 '암모니아 소송' 판정패

입력 2010-09-0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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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해화학, 계속 공급할 의무 없다"

휴켐스가 자매회사였던 남해화학을 상대로 암모니아 생산·판매권을 두고 낸 소송에서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경호 부장판사)는 휴켐스가 남해화학을 상대로 17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휴켐스는 남해화학이 판매용 암모니아를 계속 공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애초에 휴켐스는 기초화학제품 판매가 아닌 정밀화학제품 특화를 위해 분할된 회사이며 초기에 기초제품을 판 것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한시적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또 "1·2차 공급 계약은 기간이 한시적이었고 2차 계약 기간이 2008년 말로 종료돼 휴켐스가 암모니아의 공급을 계속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암모니아 제공 중단이 휴켐스의 정당한 기대 또는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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