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통화안정계정 도입...10월1일부터 시행

입력 2010-08-3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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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통화안정증권 발행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일상적 유동성 조절의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해 입찰방식의 기간부예금인 ‘시장친화적 방식의 통화안정계정’을 도입해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 동안 한국은행은 통화안정증권 발행과 환매조건부증권매매(RP매매)를 일상적 유동성 조절 수단으로 활용하는 가운데 유동성 조절 필요규모의 대부분을 통화안정증권 발행을 통해 흡수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외국인의 국내증권 투자 확대 등으로 유동성 조절 필요규모가 커질 경우 통화안정증권 발행을 더욱 확대해야 하는 등 신축적인 유동성 조절이 곤란해질 가능성이 존재했다.

통화안정증권 발행 규모가 계속 확대되면 발행물량 소화에 어려움을 겪게 되며 이에 대응해 발행금리를 높일 경우 시장금리 상승, 한국은행 수지 악화 등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통화안정증권을 보완하는 새로운 유동성 조절 수단으로서 입찰방식의 기간부예금(term deposit)인 ‘시장친화적 방식의 통화안정계정’을 도입해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미 연준도 초과지준을 원활히 흡수하기 위해 2009년12월28일 기간부예금제도(term deposit facility)의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2010년6월14일최초로 입찰을 실시했다.

한국은행은 “ ‘시장친화적 방식의 통화안정계정’을 새로운 정책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유동성 조절이 보다 원활해지고 통화안정증권 발행규모 증가 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통화안정증권에 대한 수요가 위축되는 금리 상승기나 한국은행의 RP매각 대상증권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유용성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은행들의 입장에서도 단기 여유자금 운용 수단이 다양해짐에 따라 자금 관리의 효율성 및 편의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화안정계정의 수입방식은 경쟁입찰방식을 원칙으로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별 응찰가능규모를 제한할수 있게 했다.

대상기관은 환매조건부증권(RP)매매 대상기관인 은행이다. 대상기관이 아닌 은행은 대상기관을 통해 통화안정계정 예치금 경쟁입찰에 참가할수 있다.

만기는 단기유동성 흡수를 위핸 14일과 28일 위주로 운용할 예정으로 최장 91일까지가능하다. 금리는 단일금리방식(Dutch방식 또는 Single Price 방식)으로 내정금리 이내에서 정해진 최고 낙찰금리로 이를 모든 낙찰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자는 만기일에 원금과 함께 일시지급된다.

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금융시장에서 자금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는 등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이밖에 통화안정계정 예치금은 예금지급준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화안정계정을 시장친화적방식이 아닌 기존의 강제예치방식으로도 운용할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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