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 방판업자 시정명령 조치

입력 2010-08-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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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 방문판매업자의 판매원 모집형태에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대전지역 상조상품 방문판매업체인 한강라이프가 총 1303명에게 업체 개설ㆍ승급비 명목으로 총 46억여원을 징수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판결 효력은 35일 이내에 한강라이프에 통지된 후 발생하게 된다.

한강라이프는 2005년 3월 14일~2010년 3월 31일 기존 방문판매원과 희망자 등 1303명에게 지점 개설비 명목으로 총 44억7365만원을 징수했다.

2010년 4월 1일~2010년 7월 19일에는 판매실적에 관계없이 방판원 46명을 진급시켜주면서 승급비로 총 1억6750만원을 걷은 것으로 조사됐다.

모인 금액은 신규 방판원을 유치한 기존 방판원에게 수당으로 지급됐다. 수당액은 신규 방판원이 납부한 비용 중 약 30%에 해당한다.

이는 방문판매법 제11조‘방문판매업자는 자신의 방판원 또는 희망자에게 가입이나 승급 유지 조건으로 연 2만원 이상의 비용 및 금품 징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을 위배하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강라이프의 부당 징수 행위는 방판원에게 금전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향후 방판원이 보상심리로 무리한 영업활동이나 다른 방판원을 비정상적으로 모집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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