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환급 계좌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

입력 2010-08-3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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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은행계좌 신고 연락을 받은 신청자는 인터넷으로도 환급계좌를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오는 31일부터 국세청·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환급계좌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5월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은 결과 신청가구 67만5000명 중 24%에 해당하는 16만1000명이 은행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면서 "우체국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근로장려금 수령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인터넷에서도 환급 계좌 신고가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접수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해 ‘근로장려세제’ 배너를 클릭하거나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 에서 ‘환급계좌 신고’ 메뉴나 ‘환급계좌 신고 바로가기’ 팝업창을 클릭해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휴대폰 번호를 기록하면 된다.

또는 휴대폰 문자에 기재된 관할세무서 전화를 통해 금융기관명과 계좌번호를 알려주어도 환급계좌로 신고 가능하며 금융기관을 통해 본인 계좌를 최종 확인 후 근로장려금을 송금한다.

한펴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을 심사해 9월말까지 지급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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