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 대책] DTI 전면폐지, 대출금 얼마나 늘까

입력 2010-08-2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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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3000만원 가구 5억원 아파트 매입 시 대출액 8000만원↑

부동산 경기에 침체에 따라 정부가 실수요자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금융회사별로 자율화하기로 결정, 앞으로 주택구입 할 때 대출액도 늘어난다.

29일 발표된 이번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무주택자 및 1주택자가 실수요자로 확인될 경우엔 지역별로 40~60% 적용되는 DTI 한도와 관계없이 주택가격의 절반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앞으로 실수요자로 인정받을 경우 DTI 비율이 적용되지 않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연소득 3000만원인 가구가 서울 비투기지역에서 5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지금까진 20년만기 6% 금리 조건으로 최대 1억7000만원을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론 2억5000만원으로 대출액수가 8000만원 늘어난다.

연소득 5000만원인 가구가 7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에도 과거엔 2억9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바뀐 조건 아래선 3억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다만 연소득이 1억원 이상인 고소득층이 9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엔 이번 조치로 인한 대출한도 확대효과를 볼 수 없다.

아울러 정부가 소득증빙이 면제되는 소액대출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키로 함에 따라 서민이 주택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돈도 늘어나게 됐다.

현재 별도의 소득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최소 1500만원을 연소득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20년 만기에 DTI 50%를 적용시 8060만원의 대출이 가능하지만, 부동산 대책 이후 1940만원 늘어난 1억원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전세자금 대출보증한도를 확대함에 따라 향후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세대는 더 많은 전세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전세금의 70%나 연간인정소득의 1~2.5배 중 적은 금액을 전세자금으로 빌려주고 있지만, 앞으론 전세금의 80%나 연간인정소득의 1.5~3배 중 적은 금액을 빌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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