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실무회담 개최

입력 2010-08-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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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조세조약) 개정을 위한 제1차 실무회담(수석대표 : 문창용 조세기획관)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양측은 우리나라의 베트남 해외투자 규모가 1994년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정 당시 1억8000만달러에서 2008년 20억달러로 10배 이상 크게 증가하고 1996년 OECD 가입 이후 우리나라의 조세조약 정책의 큰 변화에도 현행 조세조약이 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조세조약 개정회담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그동안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고정사업장 역외소득 비과세 문제, 주식양도소득 과세권 및 투자소득(이자, 배당, 사용료)의 제한세율 등이 주로 논의될 전망으로 우리측은 거주지국 과세권 강화 등 OECD 조세조약 모델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협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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