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한도대출 500만원 이상 소득증빙 의무화

입력 2010-08-27 06: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 대부업법 유권해석... 규정 위반시 과태료 · 영업정지 등 처분

앞으로 대부업체들은 500만원 이상의 한도대출 상품을 판매할 때 반드시 고객에게서 소득증빙 서류를 받아 심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대부업법상 500만원 이상 대출을 해줄 경우 소득증빙 서류를 받도록 한 조항과 관련, 한도대출 시에도 대출한도가 500만원을 초과하면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도대출이란 은행의 마이너스통장처럼 미리 이용 한도를 설정한 뒤 그 범위 내에서 카드나 인터넷 자동출금, 전화응답시스템(ARS) 등을 통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부업체들이 고안한 상품이다.

하지만 대부업체들은 500만원을 초과하는 한도대출 계약을 할 때 이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일선 창구에서 혼선이 빚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어떤 회사는 한도대출의 설정액이 500만원을 넘을 때 증빙서류를 받는가 하면, 다른 회사는 이용액 자체가 500만원을 넘을 때 받는 등 업체들의 민원이 많았다"고 말했다.

금융위 유권해석에 따라 앞으로 대부업체들은 한도대출의 이용실적과 무관하게 대출한도 자체가 500만원을 넘어서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통장 사본, 연금증서, 부채잔액증명서, 부동산등기권리증 등 소득증빙서류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을 어기면 2천만원 이하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700,000
    • -1.21%
    • 이더리움
    • 4,228,000
    • -3.78%
    • 비트코인 캐시
    • 820,000
    • +0.68%
    • 리플
    • 2,813
    • -2.02%
    • 솔라나
    • 184,500
    • -3.05%
    • 에이다
    • 556
    • -3.64%
    • 트론
    • 417
    • +0%
    • 스텔라루멘
    • 320
    • -2.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400
    • -5.58%
    • 체인링크
    • 18,470
    • -4.2%
    • 샌드박스
    • 174
    • -3.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