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물 지진 대비 시스템 구축

입력 2010-08-27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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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별 내진 성능 분석해 대책 수립

서울시가 시내 건물의 내진 성능을 조사해 보강안을 마련하는 등 지진 대비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서울시는 시내 건물의 내진 성능 향상 방안과 법제화 등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자 건물 구조와 용도, 규모, 지진 유형 등에 따른 내진 성능 연구에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건축법에서 3층 이상 또는 총면적 1000㎡ 이상 건물은 내진 설계가 의무화돼 있지만 그보다 작은 대부분의 소형 건축물은 지진 대비책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우선 5층 이하 또는 총면적 5000㎡ 이하, 특히 건축법 상 내진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소형 건축물의 내진 성능을 분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2단계에서는 6층 이상 또는 총면적 5천㎡ 초과 중ㆍ대형 건물도 연구, 조사해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를 토대로 누구나 건물의 내진 성능을 직접 평가받고 보강안을 안내받을 수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할 방침이다.

홈페이지에서는 건물주가 자신의 건물 주소, 기초 형식, 층수, 사용재료, 준공연도 등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지진 규모별 예상 피해 수준 등 내진 성능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시는 장기적으로 신축 건물의 내진 설계 의무화와 기존 건물의 내진 성능 보강 등을 규정하는 법제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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