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나한일 징역 2년6월 확정

입력 2010-08-26 15: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6일 금융기관 불법 대출ㆍ회사자금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영화배우 나한일(56)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나씨는 2006∼2007년 대출 브로커를 통해 저축은행에서 여러 차례 한도 이상의 대출을 받고 대출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회사 자금을 임의로 대여한 것과 관련된 배임과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금융기관 대출과 관련된 배임과 나머지 횡령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해 나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회사자금을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로 쓰고 횡령액이 크지만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쿠팡 영업정지 공식적 언급
  • 기대와 관망…연말 증시 방향성 ‘안갯속’ [산타랠리 ON & OFF①]
  • 트럼프 시대 공급망 재편…‘C+1’ 종착지는 결국 印 [넥스트 인디아 中-①]
  • 등본 떼는 곳 넘어 랜드마크로… 서울 자치구, 신청사 시대 열린다 [신청사 경제학]
  • 반도체 호황에도 양면의 장비 업계…HBM과 D램 온도차 [ET의 칩스토리]
  • “AI가 주차 자리 안내하고 주차까지"…아파트로 들어온 인공지능[AI가 만드는 주거 혁신①]
  • [AI 코인패밀리 만평]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한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700,000
    • -1.42%
    • 이더리움
    • 4,221,000
    • -3.87%
    • 비트코인 캐시
    • 814,500
    • +0.37%
    • 리플
    • 2,784
    • -2.76%
    • 솔라나
    • 183,600
    • -3.82%
    • 에이다
    • 549
    • -4.19%
    • 트론
    • 417
    • +0%
    • 스텔라루멘
    • 314
    • -3.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390
    • -5%
    • 체인링크
    • 18,260
    • -4.85%
    • 샌드박스
    • 172
    • -4.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