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ㆍ구직 미끼 카드 사기 경보

입력 2010-08-2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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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나 구직을 미끼로 카드를 편취하는 신종사기가 기승을 부려 주의를 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최근 대출 및 아르바이트 희망자에게 대출이나 구직을 미끼로 체크카드 등을 편취해 전화금융사기에 이용하는 신종사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신종사기는 감독당국에 등록 및 허가를 받지 않은 카드사`캐피탈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출전용카드를 발급해준다고 허위광고를 게재한 뒤 대출희망자가 연락하면 체크카드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받은 후 연락을 끊는 수법으로 진행된다.

대출금을 입금할 계좌의 인증을 위해 현금카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정보를 넘겨달라는 경우도 있다.

또 인터넷 아르바이트 알선사이트에 성인PC방 직원모집 광고를 게재한 후 연락한 대학생을 만나 성인PC방 출입카드를 만들기 위해서 계좌정보가 필요하다고 속인 후 잠적하는 사기범도 있다.

이에 금감원은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통장`카드 등을 양도`양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떤 경우에도 타인에게 카드를 빌려주거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줘서는 안되며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희망홀씨대출 또는 햇살론을 알아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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