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세제개편] 문답내용

입력 2010-08-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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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 이후 고용인원이 증가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투자와 고용창출의 시차를 고려해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 이후 5년이내 고용이 증가한 경우 이월해 세액공제 가능

-증가한 고용인원의 범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자

다만,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최대주주ㆍ최대출자자의 직계존비속 및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제8호) 등,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건강 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등은 제외된다.

-공제한도 계산방법?

▲(당해 과세연도의 월평균 고용인원 - 직전 과세연도의 월평균 고용인원) × 1000만원, 청년을 고용한 경우 고용인원 1명을 1.5명으로 계산

-창업하거나 합병ㆍ분할 등으로 사업을 승계한 경우의 증가 고용인원 계산방법?

▲창업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고용인원을 “0”명으로 계산,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 승계한 기업의 직전 과세연도 고용인원 및 승계받은 고용인원을 직전 과세연도 고용인원으로 계산

-세액공제를 받은 후 고용인원이 감소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고용인원이 감소한 경우공제받은 세액을 납부

-외투기업ㆍ지역특구 세제지원을 추가하는 고용기준은?

▲지역특구내 기업 및 외투기업에 대해 고용증가인원 1인당 1,000만원씩 추가 지원 (투자금액의 20% 한도)

-가업상속대상을 확대하면서 매출액(2천억원)으로 범위를 제한한 취지는?

▲대규모 기업의 경우 전문경영인에 의한 경영전문화가 보다 바람직하며 이에 따라 매출액 2000억원 이하인 기업까지만 가업상속대상에 포함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까지 가업상속제도를 확대하면서 고용요건을 추가한 취지는?

▲가업상속제도 확대에 따라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이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경우 상속세 부담이 크게 완화, 따라서 상속세 부담 완화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고용요건 추가

-가업상속시 피상속인을 최대주주 중 1인으로 제한한 취지는?

▲현행 규정은 최대주주가 복수인 경우 최대주주 각자에게 가업상속이 적용될 수 있어 최대주주가 1인인 일반 기업과 과세불형평 발생 가능

-가업상속시 상장기업 최대주주 지분 요건을 40%에서 30%로 하향조정한 취지는?

▲가업상속 요건 중 상장기업 최대주주 지분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우량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업공개 유도를 통한 자본확충을 바탕으로 대기업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것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인하 효과?

▲116만명 일용근로자 세부담 25% 감소(지난해 귀속분 기준)

-약주에 새로이 첨가할 수 있도록 한 첨가재료는?

▲주세법상 주정과 증류식소주를 첨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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