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납치·성폭행 김수철, "30년간 전자발찌 찬다"(종합)

입력 2010-08-2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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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20일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수철(4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김수철의 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30년간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과거 성향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하면 더 잔인하고 비참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으며 피해자 가족, 이웃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경고를 위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ㆍ신체적 상처를 남겼으며 이는 피해자의 성장과정에서도 치유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어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이 출소하게 되더라도 주거지 시ㆍ군 소재의 초ㆍ중학교와 유치원, 아동보육시설에 출입을 금지하고 피해자에게도 접근하지 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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