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강정원 前 행장 문책경고 상당 확정

입력 2010-08-1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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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의 카자스흐스탄 센터크레딧은행(BCC) 지분 투자 등과 관련돼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에게 '문책적 경고 상당'의 중징계가 확정됐다.

금융감독원 19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금융지주에 대한 종합검사 지적 사항과 관련해 이렇게 결정했다.

이로써 강 전 행장은 앞으로 3년 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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