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우중, 분식회계 피해 배상해야"

입력 2010-08-19 14: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이 회계를 조작해 감사보고서를 허위 공시한 김우중씨 등 대우그룹 전 경영진에게 개인투자자의 주가손실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9일 개인투자자 박모씨(65) 등 7명이 김우중씨 등 전 임원 3명과 대우중공업·대우조선해양·대우종합기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 등은 대우중공업 주식에 투자했다가 대우그룹의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되면서 주식이 폭락해 손해를 입게 되자 김 전 회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투자 기간과 투자자 본인 책임 등을 감안해 "대우중공업과 전 임원 3명은 연대해 박씨 등에게 총 5억9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 임박…미국, 원유 공급 확대 총력전 [오일쇼크의 전조]
  • “공포 뒤엔 ‘성장·고베타’ 주가 뛴다”⋯과거 반등기 수익률↑
  • “폭리는 주유소 아닌 정유사 공급가”…기름값 논쟁 확산
  • 삼성전자 노조 "파업 불참 직원 해고 1순위" 논란…생산 차질 우려
  • 증시 조정장에 또 ‘빚투’…마통 잔액, 닷새간 1.3조 불었다
  • 버려질 부산물도 전략광물로…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연금술’ [르포]
  • 단독 대출금으로 ‘자기자금’ 꾸며 또 대출…‘744억 편취’ 기업은행 전직원 공소장 보니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440,000
    • -0.69%
    • 이더리움
    • 2,885,000
    • -1.43%
    • 비트코인 캐시
    • 664,000
    • +0.15%
    • 리플
    • 2,004
    • -0.6%
    • 솔라나
    • 122,100
    • -1.85%
    • 에이다
    • 372
    • -2.62%
    • 트론
    • 422
    • +0.72%
    • 스텔라루멘
    • 221
    • -1.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210
    • -2.88%
    • 체인링크
    • 12,710
    • -1.93%
    • 샌드박스
    • 116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