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내년부터 화재보험 의무 가입

입력 2010-08-18 17: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면적 2000㎡ 이상인 영화관과 노래방, 찜질방 등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한 건물은 내년부터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이하 화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화재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하는 다중이용업소가 현재 일반음식점업,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학원 등 4개 업종에서 영화상영관업, 목욕장업, 휴게음식점업, 노래연습장업, PC방업, 게임제공업 등 모두 10개로 늘어난다.

영화상영관업.목욕장업 등 해당 업종이 사용하는 면적이 2000㎡ 이상인 건물은 화재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다.

휴게음식점업, 노래연습장업, PC방업, 게임제공업은 사용면적이 기존 의무화대상과 합쳐 2000㎡ 이상일 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같은 화보법 개정은 지난해 부산사격장 화재사고를 계기로 그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옥내사격장업으로 사용하는 전국 13개 건물의 경우 다중이용업소는 아니지만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시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GOP 첨단화한다더니...'오경보' 못 잡자 평가항목서 뺀 軍
  • 장원영 영어가 그렇게 잘못됐나요? [해시태그]
  • 공효진도, 신민아도 택했다⋯K-드라마, '웹툰'에 꽂힌 이유 [엔터로그]
  • 용인·호남 반도체 산단 ‘속도전’…1600조 메가투자 이행 총력
  • ‘비거주 1주택자’ 정조준한 세제 개편…다음 스텝은 금융 대책
  • 코스피, 1.6% 반등... 코스닥 사상 첫 3일 연속 급등
  • 서울도 39도 찍었다…수도권·전라 폭염중대경보
  • MBK, 홈플러스 이어 롯데카드·오스템까지…잇단 논란에 책임론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8.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658,000
    • +0.74%
    • 이더리움
    • 2,648,000
    • +0.23%
    • 비트코인 캐시
    • 303,500
    • +0.7%
    • 리플
    • 1,526
    • -0.39%
    • 솔라나
    • 104,800
    • +0.48%
    • 에이다
    • 273
    • -1.8%
    • 트론
    • 469
    • +0.43%
    • 스텔라루멘
    • 241
    • -2.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90
    • +1.51%
    • 체인링크
    • 11,650
    • -1.1%
    • 샌드박스
    • 59.56
    • -0.95%
* 24시간 변동률 기준